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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대진연` 벌금대납 명목 후원금 모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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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북 성향 단체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이 기소된 회원들을 위한 법률 대응비와 벌금 대납 명목으로 후원금 모금에 나서 논란이다.

2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대진연은 최근 일주일 동안 단체 페이스북 페이지에 두 차례 성금 모금 게시물을 올렸다. 해당 게시물의 후원계좌는 지난달 18일 임기를 마친 김한성 전 대진연 초대 상임대표 개인 명의로 된 카카오뱅크 계좌다. 김 전 대표는 작년 10월 대진연의 주한 미대사관저 무단 침임 사건의 배후로 지목돼 지난 2월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대진연은 지난 1일 "일본의 경제공격에 맞서 나섰던 대학생들의 미쓰비시 재판 법정 투쟁비용 후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게시물에서 언급한 법정 투쟁비용은 작년 7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며 서울 명동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계열사 사무실을 불법 점거해 기소된 회원들에 대한 것이다.

대진연은 지난달 30일에도 불법 시위에 따른 벌금에 대한 후원 요청 게시물을 올렸다. 이들은 "아베 수석대변인 나경원 사무실 항의방문으로 벌금 600만원, 한반도 평화통일 방해 미 대사관 항의방문 2회 벌금 810만원 등 벌금 액수가 1410만원이다"며 "대진연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해주시는 국민들께 벌금 후원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대진연의 모금 활동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폭력 시위로 사법적 판단을 받은 이들을 위해 '벌금 후원'이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서울 서초동의 한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재판부가 벌금을 부과한 주체는 행위에 가담한 개인들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내는 게 타당하다"며 "모금 활동 참여가 범죄 행위에 동조하는 의미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금액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모집·사용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행정안전부나 해당 단체가 속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에 제출해야 한다. 대진연이 이 과정을 거쳤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개인계좌 사용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행안부 관계자는 "단체 소속원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1000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모금한다면 사전에 등록청 신고 절차가 완료돼 있어야 한다"며 "모금에 개인계좌를 사용한 부분도 모금 주체가 개인이라면 등록청 사전 신고를 전제로 허가하지만 단체인 경우 처음부터 단체 명의의 계좌를 쓸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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