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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음주 킥라니' 40대, 집행유예 선고…法 "전동 킥보드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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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무면허 음주운전' 40대 집행유예 3년

법원 "전동킥보드는 자동차…의무보험 가입 대상"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술에 취해 전동 킥보드를 무면허로 몰다 사고를 낸 40대 남성이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전동 킥보드를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라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박원규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데일리

(일러스트=이미지투데이)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후 서울 금천구의 한 공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 당시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음주 상태였으며, 전동 킥보드를 몰다가 보행자에게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혔다. 이후 A씨는 재판을 받던 중이던 지난 3월 8일에도 서울 금천구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적발됐다.

이에 박 판사는 “피고인은 지난해 10월 저지른 음주운전 범행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무면허,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판사는 전동 킥보드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이륜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전동 킥보드엔 손잡이, 안장, 발판과 2개의 바퀴가 장착돼 있고, 전지에 의해 전원을 공급받는 모터로 구동돼 육상에서 1인이 운행하는 이륜자동차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박 판사는 검찰이 함께 기소한 A씨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A씨에게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한 혐의가 있다고 봤지만, 박 판사는 A씨가 전동 킥보드를 운행할 당시엔 전동 킥보드가 자동차라는 판결이 없어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라는 점을 몰랐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전동 킥보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에 해당한다”면서도 “사고 당시 개인이 전동 킥보드를 운영할 때 가입할 수 있는 의무보험 상품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 무죄가 선고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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