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형사처벌 더 논의해야…교육적 측면 고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2일 청와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렌터카를 훔쳐 사망사고를 낸 청소년을 엄중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국민청원에 이같이 답했다.
청원인은 지난 3월 대전에서 훔친 렌터카를 타고 도주하다 대학입학을 앞두고 등록금을 모으기 위해 배달 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을 쳐 숨지게 한 10대 소년들을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번 사건의 가해 청소년 8명은 모두 소년부로 송치됐다. 이 가운데 2명은 장기소년원 송치 2년, 4명은 장기보호 관찰 2년 및 시설위탁 6개월, 2명은 장기보호 관찰 2년 처분을 받았다. 승용차를 직접 몬 이모 군은 추가 범죄가 발견돼 계속 심리 중이다.
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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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공분한 100만7040명의 국민이 이번 청원에 동의했다. 청소년 범죄와 관련한 유사청원 중 가장 많은 동의를 얻었다고 강 센터장은 설명했다.
강 센터장은 "정부와 20대 국회는 촉법소년 연령 인하를 포함한 소년법 개정 또는 폐지를 논의해 왔다. 그러나 국회에서 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결국 회기 내에 관련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다만 소년범죄 문제는 형사사법적 측면 외에도 범죄 소년을 교육해 사회로 복귀하게 해야 하는 교육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의 입장을 널리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촉법소년 연령 인하를 포함한 소년법 개정 문제를 두고 열린 네 차례 공청회 등에서 대다수 전문가가 소년범에 대한 처벌 강화가 재범률을 낮추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촉법소년에 대한 연령 인하가 범죄감소로 이어졌다는 해외 사례도 찾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강 센터장은 "이를 고려하면 촉법소년에 형사 처벌을 부과하는 문제는 사회적 공론화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당장 할 수 있는 대책을 먼저 추진하겠다"며 "보호관찰 처분을 대폭 강화하고 학생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를 확대 운영하는 등 보호관찰 내실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그간 소년비행예방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박경은 기자 kyungeun041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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