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靑, '훔친 차로 사망사고 10대 엄중 처벌' 청원에 "사회적 공론화 필요"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청와대는 2일 렌터카를 훔쳐 사망사고를 낸 청소년을 엄중 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촉법소년(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인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소년범)에 대한 형사처벌 부과문제는 사회적 공론화가 더 필요한 사안"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선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정부는 촉법소년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아픔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청원인은 지난달 2일 '렌터카 훔쳐 사망사고 낸 청소년 엄중 처벌'이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을 통해 "지난 3월 29일 새벽 대전에서 훔친 렌터카를 타고 도주하다 무고한 청년을 치어 사망하게 한 8명의 10대 청소년 가해자들을 엄중히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청원은 총 100만 7040명이 동의했다.

뉴스핌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사진=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유튜브 영상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사건의 가해 청소년 8명은 모두 법원의 소년보호사건 전담재판부인 소년부로 송치 됐고 7명은 판결이 확정됐다.

세부적으로 가해청소년 중 2명에게는 2년의 장기소년원 송치처분, 4명은 2년의 장기보호관찰과 6개월 시설위탁 처분, 나머지 1명은 2년의 장기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사고 당시 승용차를 직접 운전한 A군은 추가 범죄가 발견돼 계속 심리 중에 있다.

이번 청원의 주된 취지 중 하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중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성인과 동일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강 센터장은 "소년범죄 문제는 처벌의 강화라는 형사사법적 측면 외에도 범죄 소년을 올바르게 교육시켜 다시 사회로 복귀시켜야 하는 사회복지 및 교육적 측면도 있다"며 "이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을 널리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강 센터장은 그러면서 지난 2010년 덴마크에서 불거진 촉법소년 형사처벌 문제 사례를 언급하며 "형사미성년 연령을 낮춘 직후 형사처벌을 받은 14세 소년의 재범률이 오히려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기대했던 전체 소년범죄의 감소 효과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결국 2012년 형법 개정을 통해 형사미성년 연령을 다시 15세로 상향 조정했다"고 부연했다.

뉴스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소년보호처분 내실화…피해자 보호·지원 방안 신속 추진"

강 센터장은 "다만 정부는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대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특히 촉법소년의 재비행을 방지하기 위한 소년보호처분의 내실화를 비롯해 그간 소년비행예방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보호관찰 처분 대폭 강화 ▲야간외출제한명령 엄정한 감독 ▲학생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 확대 ▲재비행 방지를 위한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확대 실시 등을 언급했다.

강 센터장은 또한 "현행법에서도 촉법소년이 중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최장 2년간 소년원에 송치되고 있다"며 "소년원에 보내지는 촉법소년의 재비행을 방지하기 위해 소년원 수용 기간 동안 인성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공감 능력과 자존감 향상을 통해 비행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소년원 교육과정도 대폭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센터장은 아울러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도 적극 추진하겠다"며 촉법소년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피해자 접근금지 ▲재판 전 보호관찰 등의 "임시조치가 도입될 수 있도록 소년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noh@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