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박원규 부장판사는 술을 마신 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술을 마시고 서울 금천구 한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들이받아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다. 당시 A씨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80%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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