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기업지배구조개선 토론회서 상법 개정안 발의 추진 밝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박용진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업지배구조개선 토론회 ‘박용진 의원 발의예정 상법 개정안을 중심으로‘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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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부적격 이사에 대한 주주의 해임건의권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도 다중대표소송 도입,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의 단계적 의무화, 감사위원의 독립성 확보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업지배구조개선 토론회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문제가 시대적 과제로 부각됐다”며 “현행 제도는 부적격 사내이사, 사외이사를 재제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한 만큼 부적격자가 이사가 되었을 때 주주가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으로 △자회사 이사의 위법행위에 따른 모회사 손해 △대표소송제도 활성화 미흡 △감사위원이 이사 중에 선임돼 독립성이 저해되는 문제 △현행법상 집중투표제 실시 근거가 있으나 회사 정관으로 배제해 도입 취지의 퇴색 △소수주주의 총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전자투표제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아 상법 개정안의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권 관계자가 다수 참석해 힘을 실었다. 김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서도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당사자들의 반대와 야당의 반대 때문에 이루지 못했다”며 “민주당은 이른바 ‘문재인 뉴딜’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면서 경제민주화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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