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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해찬 "개원은 협상 대상 아냐"…'5일 개원' 동참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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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서 "개원일자로 협상하자는 건 발목잡기…단호하게 임할 것"

금태섭 '경고' 배경엔 '공수처 법안=강제당론'

'한명숙 사건'은 "이해 안되지만 재심 쉽지 않아…검찰·법무부 조사 지켜보겠다"

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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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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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일 "국민이 원하는 건 일하는 국회지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지지부진한 협상을 하는 국회가 아니다"라고 야당을 재차 압박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민주당은 이후에도 아주 단호히 임할 것을 말씀 드린다"며 미래통합당을 향해 6월 5일 임시국회 개원에 협조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민주당은 국회법상 정해진 6월 5일에 임시국회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통합당은 원 구성 협상 없이 오는 5일 임시회를 열 경우, 여기서 뽑힌 국회의장단이 자신들의 입맛대로 상임위를 가져갈 것을 우려해 반발하는 상황이다.

이에 이 대표는 "개원 일자나 상임위 선출 일자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다.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통합당이) 자꾸 협상의 대상으로 끌어들여서 시간을 계속 끌면 그게 전형적인 발목잡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로 간 선의로 정쟁을 풀어가는 게 좋지 20대 국회처럼 막 (발목잡고) 이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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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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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경고'엔 "강제당론에 반대했기 때문"

이 대표는 금태섭 전 의원이 당론에 반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기권표를 던져 '경고'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선, "금 전 의원이 반대한 당론은 강제당론이었다"며 징계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강제적 당론을 택한 경우는 당 대표를 하면서 그거(공수처 법안) 한 건밖에 없는 듯하다"며 "우리가 반드시 표결로 관철해야겠다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 전 의원이 기권표를 행사한 것을 놓고 원내 지도부와 사전 교감을 했다는 금 전 의원 측 주장에 대해서도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한명숙 사건 "재심 쉽지 않아"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의 유죄 확정판결 과정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이 대표는 "재심은 청구 절차가 복잡해 현재로선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다만 수사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를 검찰과 법무부가 자세히 조사해보겠다는 것이라 좀 더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 전 총리가) 2심에서 유죄를 받을 때 이해되지 않는 점이 많았다"며 "대법 예규는 새로운 증거가 없을 시 1심 판결을 뒤집어선 안 된다는 거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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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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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증인을 오십 몇 명 소환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소환했으면 소환했을 때 어떤 조사를 했는지 기록을 남겨야 하는데 기록이 남은 건 얼마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의기억연대 활동 당시 기부금을 유용한 의혹 등을 받는 민주당 윤미향 의원에 대해선 "기자회견에서 일차적으로 소명할 것은 어느 정도 했고 검찰수사 과정에서 결론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수사 과정에 있기 때문에 (윤 의원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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