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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건축사 시험 과목합격자 면제기간 '5년 내 5회'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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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시험 연 2회로 늘어나

과목별 합격자 면제기간 '5년 내 5회'로 개정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건축사 자격시험에서 과목 합격자의 면제기간이 변경됐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축사 자격시험 과목 합격자의 면제기간을 조정하는 ‘건축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그간 건축사 시험은 매년 1회 자격시험이 시행돼 총 3과목 중 일부 과목만 합격한 경우, 차기 연속 5회의 시험에서 해당과목에 대한 시험을 면제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연 2회 시험을 실시하면서 과목별 합격자의 면제기간이 기존 5년에서 2.5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단축된 기간 내 재시험 준비를 해야 하는 수험생들의 부담 가중이 예상됐다.

이데일리

(사진=대한건축사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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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과목별 합격자의 면제기간을 ‘연속 5회’에서 ‘5년 내 5회’로 변경했다. 면제 기간과 횟수의 변화 없이 시험 응시가 가능토록 했다. 또 접수 취소자나 시험당일 결시자를 면제횟수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과목합격자에게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한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 2회로 확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수험생들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응시자에게 공정한 기회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의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신고해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등의 건축사업을 수행하는 국가전문자격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건축 기획 및 사업성을 조사하고 도시와 조경, 소방, 전기, 구조계산 등 공간환경 총괄 계획을 하며 건축인허가와 각종 심의, 사용승인 등을 건축주를 대신해 대행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계획설계도서, 허가설계도서, 준공도서, 설계변경도서 등을 작성할 수 있다.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의거해 5년제 건축학과 또는 이와 동등한 학위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의 실무수련 과정을 거친 후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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