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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이슈 초중고 개학·등교 이모저모

예고된 178만명 등교…'자가진단시스템'은 이틀째 먹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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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 [등교연기 학교 607→534개교…서울은 34일·경북은 60일 출석인정 가정학습 '천차만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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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3차 등교 수업(고1·중2·초3~4학년)을 하루 앞둔 2일 서울 구로구 항동중학교 2학년 교실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이 사용할 책상을 소독제로 닦고 있다.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이미 등교 수업을 하는 학생 281만명까지 고려하면 등교하는 학생은 총 459만명으로 늘어난다. 전체 학생 595만명의 77%가 등교하는 것이다. 오는 8일에는 마지막으로 중1과 초5∼6학년이 등교할 예정이다. 2020.6.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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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고1, 중2, 초3~4 학년 학생 178만명의 3차 등교를 앞두고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534개 학교가 등교수업을 미뤘다.

등교 하루 전인 2일 학생과 교직원의 코로나19(COVID-19)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학원발 감염 확산은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교육당국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학원가 특별점검에 나서는 한편 이틀째 오류가 발생한 자가진단시스템도 긴급 보완했다.


서울 성북구의 한 초등학교 야간당직자 '확진' 판정…등교연기 학교 607→534개교

교육부 관계자는 2일 등교수업 관련 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서울 성북구의 한 초등학교 유치원의 야간당직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등교수업일을 추가 조정하는 등 전국 534개 학교가 수업일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누적) 등교수업일 조정 학교는 534개교로 전날 607개교에서 73개교가 줄었다. 서울 76개교, 부산 1개교가 이날 등교수업을 재개했고 확진자 발생에 따른 선제적 조치로 이날 새로 등교수업을 미룬 학교는 4개교에 그쳤다.

지역별 등교수업 연기 학교는 △서울 27개교 △부산 1개교 △인천(부평·계양·서구·남동구) 245개교 △경기(부천·구리·안양·수원) 259개교 △경북(구미·경산) 2개교다. 학교급별로는 △유치원 235곳 △초등학교 148개교 △중학교 75개교 △고등학교 66개교 △특수학교 9개교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사회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경기 부천, 인천 부평·계양은 시도교육청,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오는 10일까지 등교수업일을 재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3차 등교 앞두고 자가진단시스템 이틀째 '접속장애'…당국 "긴급 보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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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고3 학생들의 등교 개학을 이틀 앞둔 11일 서울 강북구 삼각산고등학교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방역을 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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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등교를 앞두고 부실한 건강자가진단서비스(NEIS)는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NEIS 사이트에 한꺼번에 접속자가 몰리면서 지난 1일에 이어 2일 이틀 연속 일부 지역에서 접속 장애가 발생해 당국이 긴급 보수에 나섰다.

이날 접속 장애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한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접속 장애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했고 비상팀을 꾸려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순차 등교를 앞두고 NEIS 사이트 접속자 증가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임에도 당국이 이에 미리 대비하지 않아 혼선을 빚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날 등교수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학교에 등교하지 않은 학생 3만3840명 가운데 '등교 전 자가진단'을 통한 '등교중지'는 2만7129명으로 집계됐다.

초등 1~2학년에 이어 3~4학년도 등교수업에 들어가면서 출석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가정학습 신청가능일수가 여전히 지역별로 다른 등 당국의 후속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교육부는 당초 가정학습을 한시적으로 체험학습으로 인정해주되 시도교육청별로 다른 인정 일수를 통일하는 방안을 조율하겠다고 했었다. 하지만 각 교육청에선 제각기 다른 출석인정 일수를 적용하고 있다. 서울과 전북교육청 등은 34일까지 출석 인정을 해주는 반면, 충북교육청은 최대 45일, 경북교육청은 60일까지 가정학습을 허용했다.

학생 입장에선 어느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느냐에 따라 가정학습을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는 셈이다. 가정학습 출석 인정이 사실상의 '등교선택권'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당국이 이 같은 지역별 편차를 조정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희은 기자 gorg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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