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2 (수)

위치추적기 달고 전 여친 스토킹 살해한 30대 징역 22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어진 여자친구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설치해 동선을 감시하다 살인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오늘(2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살 A 씨에게 징역 22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후 옛 애인 B 씨가 사는 용인시의 아파트 공동현관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B 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2년 가까이 사귀어 온 B 씨에게서 폭력성과 다른 여성과 바람 등을 이유로 이별을 통보받은 뒤 다시 만나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범행을 결심했습니다.

이어 범행 직전인 지난해 8월 2일 B 씨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동선을 감시하다가 귀가하던 B 씨를 따라 아파트 공동현관으로 들어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과거 연인을 상대로 한 것이라는 점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매우 잔인하다"며 "피해자는 결별 통보 후 피고인의 스토킹 등으로 인해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하는 등 극한의 공포를 느끼던 중 무방비 상태로 공격당해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이전에도 헤어진 여자친구들을 상대로 계속 만나 달라고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거나 협박·감금하는 등 범죄를 저질러 두 차례 실형을 받은 적이 있다"며 "이를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