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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교육부 일방통행 못참아" 노조에 손 내미는 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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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교실 떠넘기기 등 불만 커져

코로나후 저연차 위주 가입 증가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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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학교와 교육 당국의 갈등이 거듭되는 상황에서 교사들의 노조 가입이 늘고 있다. 개학 연기, 원격수업, 순차적 등교 등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정책을 낼 때마다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교권은 갈수록 위축된다고 교사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저연차 교사들을 중심으로 노조를 찾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지역노조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 수치를 언급할 수는 없지만 연맹 전체 가입자 수가 넉 달 만에 전년 말 대비 2배나 늘었다”며 “최근 가입 문의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2017년 12월 설립된 진보 성향 단체로 지난달 기준 가입자 수가 2만5,000~3만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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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유치원 및 초·중·고·특수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 교직원들의 노조 가입도 늘었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개학 연기로 인한 원비 환불 비용을 절반 부담하는 등 지원했지만 유치원 원장들이 경영난을 이유로 교사 급여를 삭감한 것이 결정적 계기다. 박용환 전국사립유치원교직원노조 사무처장은 “지난해 말 설립 이후 노조 존재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 4월 급여 삭감을 계기로 많이 늘었다”며 “2월과 비교해 4월 가입자 수가 2배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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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로 통보받은 후 교사들의 노조활동이 위축됐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교육부 및 교육청과 교육현장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노조 가입이 늘었다. 긴급돌봄교실 운영 주체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또 돌봄기능을 떠넘기려 한다고 교사들은 지적했다. 특히 교육부가 지난 19일 일선 학교의 방과 후 학교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학교 반발을 키웠다. 교육부가 등교 준비로 혼란스러운 학교의 돌봄교실 운영 책임을 기습적으로 법에 명시하려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논란이 일자 교육부는 입법 작업을 중단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월 교사를 두고 ‘일 안 해도 월급 받는 그룹’이라고 지칭해 논란이 일었고 최근 부산시교육청은 “교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엄중히 문책하겠다”는 공문을 학교에 보내 교사들의 반발을 샀다. 지역노조에 가입했다는 한 신규 교사는 “교사들이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노조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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