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2 (수)

일회용 컵 보증금제, 2022년 6월부터 시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일회용 컵의 재활용률을 높여 환경 보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도입될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2022년 6월부터 시행됩니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자원재활용법)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안이 오늘(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카페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일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을 골자로 합니다.

2022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보증금은 컵 제조원가, 정책적 필요 등을 고려해 환경부령으로 정할 계획입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2002년 관련 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했다가 2008년 폐지된 이후 14년 만에 법적 근거를 갖춰 다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일회용 컵을 주로 쓰는 카페 등의 수가 2008년 3천500여 곳에서 2018년 3만 여곳으로 급증하고, 일회용 컵 사용량 또한 2007년 약 4억2천만개에서 2018년 25억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일회용 컵 회수율은 2009년도 37%에서 2018년도 5%로 낮아져 재활용이 가능한 컵이 길거리 쓰레기로 방치되는 등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환경부는 미반환 보증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 및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도 설치합니다.

환경부는 일회용 컵을 재활용하게 되면 기존처럼 소각했을 때와 비교해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일 수 있고, 연간 445억 원 이상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을 재추진하기로 한 이유입니다.

이날 함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안은 택지나 공동주택단지를 개발하려면 원칙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에서는 주거지역과 인접하는 등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발사업자는 관할 지자체장과 협의해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지역 주민의 반대로 설치가 쉽지 않은 폐기물처리시설을 더 안정적으로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하위법령 마련 등 제도를 세부적으로 설계 과정에서 대국민 설문조사, 공청회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방침입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폐기물을 더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회적 기틀이 마련됐다"며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