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목함지뢰'로 다리 잃은 하재헌 중사
軍 '전상' 판정했지만, 보훈처 '공상' 판정
軍 인사법과 국가유공자법 달라 혼선
'적이 설치한 위험물' 규정 신설해
국가유공자 등록업무 통일성 확보
국가보훈처는 이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의 전상·전사 분류 기준에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등을 신설한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가유공자 등록업무에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 개선은 지난해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한 국가유공자 결정과정에서 국방부 군인사법 시행령상의 전상·전사 분류 기준과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간의 인정 기준이 서로 다르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국가보훈처는 전상·전몰 기준에 없는 적이 설치한 위험물 관련 규정을 ‘별표’ 형식을 통해 추가했다. 이에 따르면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또는 적이 설치한 위험물을 제거하는 작업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도 ‘전상’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앞서 하재헌 예비역 중사는 지난 2015년 8월 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양쪽 다리를 잃었다. 육군은 하 중사 전역 당시 ‘전상’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유공자법에 관련 조항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공상’ 판정을 내렸다 논란이 일자 다시 ‘전상’ 판정을 한바 있다.
전상은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로 인해 입은 상이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의미한다. 반면 공상은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로 인해 입은 상이, 국가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를 의미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해 10월 1일 대구 공군기지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행사에 참석한 하재헌 예비역 중사를 격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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