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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청소년에게 술 팔다 적발…자영업자 구제 신청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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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가 적발된 자영업자들의 구제 신청이 급증했다.

울산시는 올해 1~5월 행정심판위원회가 다룬 안건 중 중 일반음식점 등의 '청소년 주류 제공' 관련 안건은 3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건보다 19건 증가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기간 중 전체 안건은 지난해 59건에서 올해 121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행정심판위는 행정 처분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 신청을 다룬다.

올해 행정심판위 안건이 늘어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자영업자들의 경제 사정이 나빠졌기 때문이라는 말도 나온다. 울산시에 따르면 민원을 제기한 자영업자 상당수는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데 행정처분까지 받아 힘들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자영업자들은 주로 청소년이 보여준 휴대전화에 저장된 흐릿한 신분증 사진, 도용한 성인 신분증, 화장 등 성숙한 외모에 속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에게 술을 팔면 청소년보호법과 식품위생법에 따라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지자체는 영업정지 2개월이나 수천만원의 과징금을 처분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힘든 자영업자들이 청소년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안해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는 사례가 많아 안타깝다"며 "자영업자들은 반드시 실물 신분증을 철저히 확인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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