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들 소송 2건 진행 중, 日측 소송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데
尹의혹 거론할 가능성도 커…법조계 "사실 확인 땐 상당한 영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윤미향과 정의기억연대 사태'가 위안부 운동의 동력을 약화시키고 국내 시민단체 신뢰도를 떨어뜨린 데 그치지 않고, 일본을 상대로 한 각종 소송에서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위안부 할머니들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김강원 변호사는 기자와 통화에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여러 의혹이 팩트(사실)로 밝혀진다는 전제 하에서는, 위안부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윤 의원 의혹이 일본에 소송 자체를 거부할 명분을 만들어주면서 배상 가능성을 불투명하게 만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런 측면에서 위안부 소송에 관여하고 있는 각 로펌들이 윤 의원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윤 의원과 정의연은 지난 30년 간 위안부 피해자 소송을 지원해왔다.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 적극적으로 나서 입장을 대변하기도 했다. 윤 의원이나 정의연이 소송을 낸 당사자는 아니더라도, 이들을 빼고 위안부 소송 이슈를 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부실 회계와 내부고발 등으로 단체 운영의 적법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일본 측이 이 점을 교묘히 파고들 공간이 생겼다. 가령 "부정한 단체가 할머니들을 독려해 소송에 나섰다"는 논리를 내세워 위안부 피해 배상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조인들의 관측이다. 일본 산케이신문도 지난달 31일 "자민당이 정의연과 윤 의원 의혹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며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와도 관련된 부분이 있고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국내에선 일본을 상대로 위안부 할머니들이 소송 2개를 진행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서류 송달을 거부하면서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통해 피해자 할머니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이미 사라졌고 국제법상 '주권면제원칙'에도 맞지 않다며 거부하고 있다. 주권면제는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한편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생존 피해자와 유족들이 더 이상 정부의 외교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됐다며 2016년 일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나눔의집 할머니 12명이 일본에 손해배상 조정신청을 했다가 2016년 조정불성립으로 정식재판으로 회부된 사건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를 받고 있다. 두 재판의 다음 기일은 각각 다음달 17일과 22일로 잡혀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