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행위 위반 관련 자료제출 대상 및 방법 등 구체화
자료제출 거부 시 과태료 부과로 금지행위 조사의 실효성 확보
미디어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2019년 12월 10일 개정된「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금지행위 관련 자료제출 규정이 신설됨에 따른 후속 조치로 자료제출 대상 및 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행정청의 자의적인 자료제출 요구 남발을 방지하고, 금지행위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해 방송광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10조의2(자료제출)를 신설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금지행위 관련 사실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대상 및 방법, 자료제출 거부 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미디어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관보 게재를 거쳐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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