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애틀란타에서 6월 1일(현지시간)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다.[AP=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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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진압과정에서 숨진 아프리카계 미국인 조지 플로이드가 몸을 눌리고 목을 압박당하는 과정에서 심장이 멎어 숨졌다는 부검결과가 나왔다고 CNN 등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검시관은 플로이드의 죽음을 ‘살인’으로 분류했다.
미국 미네소타주(州) 헤너핀카운티 검시관은 이날 보고서에서 플로이드의 사인이 “경찰관의 진압, 억압, 목 압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심폐기능의 정지”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플로이드는 동맥경화와 고혈압성 심장 질환 등의 징후가 있었고, 진통제인 펜타닐 중독과 각성제인 메타암페타민 복용한 흔적이 있었다. 하지만 검시관은 이런 요인들을 사인으로 들지는 않았다.
앞서 헤너핀카운티 검시관은 예비 부검 결과에서 외상에 의한 질식이나 교살의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검시관은 “플로이드의 심장질환과 같은 기저질환이나 몸속에 남아있을 수 있는 알코올, 경찰관에게 제압된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사망에 영향을 줬다”고 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보고서에는 경찰관이 무릎 등으로 플로이드의 목과 등을 압박한 행동이 직접적인 사인이라고 결론 내린 것이다.
CNN 등에 따르면 독자적인 부검에 나섰던 플로이드의 유족들도 당시 진압에 나섰던 경찰관들이 플로이드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는 부검 결과를 내놨다. 유족의 의뢰로 부검한 마이클 베이든 전 뉴욕시 검시관은 플로이드가 기저질환이 아닌 “지속적인 압박으로 인한 질식”으로 사망했다며, 플로이드의 죽음은 ‘살인’이라고 밝혔다.
플로이드 유족 측 변호사인 벤저민 크럼프는 “플로이드는 공기가 공급되지 않아 죽었다”며 “다른 경찰관들도 기소되고, 에릭 초빈도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관들의 과잉진압이 플로이드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이었다는 최종 부검 결과가 나옴에 따라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눌러 3급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데릭 쇼빈 외에 플로이드의 등을 눌렀던 다른 경찰관 2명도 형사 처벌을 받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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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 '평화 시위' 촉구
플로이드 사건으로 미국 전역에서 시위가 확산하는 가운데 유족들은 평화 시위를 촉구하고 나섰다.
조지 플로이드의 형제인 테런스 플로이드가 6월 1일(현지시간)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을 추모하하는 행사에 참여했다. [로이터=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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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이드의 형제인 테런스 플로이드는 1일 미국 ABC방송에 출연해 "고인은 평화 애호가”였다며 "약탈과 방화 등 폭력적인 모습은 거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석경민 기자 suk.gyeo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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