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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태경 "금태섭 징계, 윤미향 비판하면 금태섭꼴 된다는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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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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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당론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기권한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한 것과 관련해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2일 “금태섭 징계는 당내 윤미향을 비판하는 사람은 금태섭꼴 된다는 협박”이라며 비판했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공수처 표결에서 기권한 금 전 의원을 징계했다”며 “금 전 의원은 조국을 비판하고 공수처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친문의 거센 공격을 받았고 결국 경선에서 탈락했지만 (민주당은) 그 정도는 성에 안 찼는지 임기 5일을 남겨둔 의원에게 보복성 징계까지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국회법 제114조에는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민주당의 징계는 국회법 위반이자 민주주의의 부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80석 가까운 거대 여당이 됐다고 국회법을 무시한 것”이라면서 “그래놓고 상임위원장 독식은 국회법에 저촉되는 게 아니라고 법 타령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달 25일 금 전 의원의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열고 국회 본회의에서 당론인 공수처 설치법안에 기권표를 행사한 금 전 의원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사흘 뒤 당의 결정을 통보받은 금 전 의원 측은 “국회의원의 표결 행위를 가지고 징계하는 행위 자체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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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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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의원은 아울러 민주당이 윤미향 의원만 옹호한 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모독은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이해찬 대표는 윤미향을 비판하는 당내 목소리에는 함구령을 내리고 이 할머니에 대한 악의적인 험담에는 침묵하고 있다”며 “이 할머니를 모독하고 금태섭을 징계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점점 괴물을 닮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참담한 것은 민주당의 이런 막가파식 전횡에도 통합당이 더 후지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이라며 “통합당은 금 전 의원과 이 할머니를 내치고 조국과 윤미향 보호하는 한심한 당에도 왜 뒤지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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