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전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10분즘 변호인을 대동하고 부산지법 1층 오른쪽 쪽문으로 들어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251호 법정으로 향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초 업무시간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오 전 시장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검토해 법원에 청구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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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taehyun1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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