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김용빈 박재영 이정훈 부장판사)는 조모 씨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조 씨는 2015년 9월 황 씨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같은 해 11월 구속기소 돼 이듬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조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황 씨를 비롯한 7명이 조 씨의 공범으로 입건됐지만, 경찰은 2017년 황 씨 등 7명을 모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며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후 MBC는 2019년 황 씨가 조 씨에게 1억 원을 건네며 '네가 다 안고 가라'는 취지로 회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MBC는 사건 현장에서 조 씨 등과 함께 있던 다른 공범의 지인이 제보한 내용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조 씨는 "황 씨로부터 1억 원을 받지 않았는데 신빙성 없는 제보를 기사화해 피해를 봤다"며 MBC에 손해배상금 5천만 원과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기사에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조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수사 결과 황 씨가 조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점과 관련 정황에 비춰볼 때 보도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조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MBC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보면 조 씨가 황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하고도 혼자 투약했다고 진술하는 대가로 1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존재한다고 수긍할 만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조 씨가 황 씨의 마약 범행을 은폐하는 데 가담했는지는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이라며 "순수하게 조 씨의 사적인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한편 황 씨는 경찰의 재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져 1·2심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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