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이날 조 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합니다.
지난해 10월 3일 조 씨가 구속기소 된 지 8개월 만입니다.
검찰과 변호인이 각각 2시간 반가량 최종 변론을 하고, 검찰의 구형과 조 씨의 최후진술 등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조 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더블유에프엠(WFM)·웰스씨앤티 등 코링크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의 자금 총 72억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도 있습니다.
조 씨는 일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코링크PE를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는 등의 의혹은 부인하며 자신에게 지나치게 많은 혐의가 덧씌워져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결심 후 선고까지 한 달 안팎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중에는 1심의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조 씨에 대한 1심 결론은 직·간접적으로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돼 직접투자를 할 수 없게 되자 정 교수가 조 씨를 내세워 차명투자를 했다고 의심합니다.
조 씨의 일부 횡령 혐의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에 대해서는 정 교수를 공범으로 적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 전 장관 역시 정 교수의 차명 투자 사실을 알면서도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을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정 교수와 함께 올해 8월 인사청문회 당시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위조하도록 한 혐의도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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