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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2일 "긴급히 경찰 측에 용의자의 직원(사원)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직원(사원)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전날 'KBS 화장실 몰카, 범인은 KBS 남자 직원이었다'는 제목 보도에서 '용의자는 KBS에 근무하고 있는 남성 직원(사원)으로 알려졌다'고 적었다.
KBS는 "조선일보 기사에 대한 법적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용의자는 전날 영등포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차 조사를 받았다.
김한상 기자 rang64@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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