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인턴 기회 제공하고 채용땐 사업주에 장려금 지급
구체적으로는 정부는 40대 구직자가 스마트제조기업, 건설·버스, 뿌리기술 등 인력 부족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리바운드 40플러스(40+) 패키지를 신설하기로 했다. 중위소득(월 474만9174원) 이하인 40대 구직자는 3개월간 직업훈련과 인턴 기회를 갖는다. 채용연계형 일자리에 정식 고용되면 사업주가 고용촉진장려금을 받는다.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국가기간·전략산업훈련의 중장년특화과정에 40대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생계가 부담돼 장기간 국가기간·전략산업훈련에 참여하기 어려운 40대에게는 훈련기간 중 평균 6개월간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전기, 기계, 건설, 재료분야 등의 훈련에 참여하면서 중위소득 50% 이하 등 소득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대상이다. 가구원 수가 3명 이하이면 월 90만 원, 4명 이상이면 월 110만 원이 지급된다.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예상보다 일찍 취업했을 때 지급하는 조기재취업수당도 40대에 한해 상향 조정된다. 기존에는 구직급여 수급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취업하면 남은 구직급여의 절반을 지급했다. 이를 확대해 구직급여 수급기간의 3분의 1이 지나기 전에 취업하면 남은 급여의 3분의 2를, 구직급여 기간의 3분의 1∼2분의 1 시점에 취업하면 잔여액의 2분의 1을 지급하기로 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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