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3만5000원씩 최대 6회… 신청대상 39세까지로 확대
구직 중인 미취업 청년은 면접 1회당 3만5000원씩 최대 6번(21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도에 거주하는 만 18∼39세 청년으로 신청일 현재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이며 주 30시간 이상 상시 근무 가능한 일자리(국외 사업장 포함)에 지원한 구직자라면 청년면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구직자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당초 만 34세까지로 잡았던 수당 신청 연령을 만 39세까지로 확대했다. 처음 시행계획에서 주 36시간 이상이던 일자리 근로시간 기준도 주 30시간으로 완화했다.
신청은 다음 달 31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플랫폼 ‘잡아봐’에서 하면 된다. 신청일 기준 60일 안에 지역화폐로 수당을 지급한다. 도는 올해 약 5만5000명을 지원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면접수당 전용 콜센터로 하면 된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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