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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경기 “구직활동 청년 면접수당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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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3만5000원씩 최대 6회… 신청대상 39세까지로 확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청년면접수당’ 신청을 1일부터 받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면접수당은 미취업 청년에게 일종의 면접 활동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을 독려하는 사업이다. 도는 민간 기업들이 면접을 진행할 때 응시자에게 면접비를 지급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 사업을 시작했다.

구직 중인 미취업 청년은 면접 1회당 3만5000원씩 최대 6번(21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도에 거주하는 만 18∼39세 청년으로 신청일 현재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이며 주 30시간 이상 상시 근무 가능한 일자리(국외 사업장 포함)에 지원한 구직자라면 청년면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구직자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당초 만 34세까지로 잡았던 수당 신청 연령을 만 39세까지로 확대했다. 처음 시행계획에서 주 36시간 이상이던 일자리 근로시간 기준도 주 30시간으로 완화했다.

신청은 다음 달 31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플랫폼 ‘잡아봐’에서 하면 된다. 신청일 기준 60일 안에 지역화폐로 수당을 지급한다. 도는 올해 약 5만5000명을 지원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면접수당 전용 콜센터로 하면 된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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