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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방통위, SBS 지배구조 개편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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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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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의 대주주인 SBS미디어홀딩스의 최다액출자자가 태영건설에서 TY홀딩스로 바뀐다.

방통위는 1일 제32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SBS미디어홀딩스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에 대한 사전승인에 관한 건’을 논의하고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조건부 승인’했다. 앞서 태영건설은 신설하는 TY홀딩스를 지주회사로 하는 지배구조 개편을 예고하고 지난 1월 방통위에 사전승인을 신청했다.

이날 방통위가 부가한 승인 조건은 총 다섯 가지로, 방통위는 올 연말 SBS 재허가를 심사할 때 각 조건의 이행 실적을 점검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가 붙인 5가지 조건은 ^방송의 소유 경영 분리 원칙의 준수 ^SBS의 재무건전성 부실을 초래하거나 미래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SBS 자회사ㆍSBS미디어홀딩스 자회사 개편 등 경영 계획의 마련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의 해소 ^법인 신설에 따른 방송의 공적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 제고 방안 마련 ^이행각서의 성실한 이행 등이다.

방통위는 태영건설이 최근 SBS 소유ㆍ경영 분리 원칙을 확인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상태 해소 등에 관련된 이행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전승인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공정거래법 충돌 등의 우려가 해소된 것은 아니다”며 “재무건전성과 미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성실히 협의해 6개월 이내 이행 내용을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jy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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