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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검찰, 현대차 직원 사무실 압수수색…"수사정보 유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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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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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현대자동차 직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현대·기아차 엔진 결함 은폐 의혹과 관련해 수사관의 수사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의 대관업무부서 직원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 수사관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참고인 신분인 현대차 직원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으로 현대차 회사나 부서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 수사관은 '엔진결함 은폐 의혹' 사건의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7월 신모 전 현대·기아차 품질총괄 부회장과 방모 전 품질본부장, 이모 전 품질전략실장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현대·기아차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5년 9월 미국 세타2 엔진 리콜 당시에 결함을 인지하고도 고의로 리콜을 지연한 혐의를 받는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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