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신세계디에프에 따르면 이 회사 사내이사진은 이날 오후 제주 시내면세점 사업 추진 여부와 관련해 잠정 보류키로 의결했다.
|
신세계디에프는 계약시 올해 5월까지 정부의 제주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가 나지 않을 경우 A교육재단에 20억원의 위약금을 물고 매입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조항을 달았다. 정부는 지난해 제주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내지 않았으며, 올해도 특허 심사를 위한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신세계디에프는 계약을 강행했을시 70%의 잔금을 이달까지 치러야 하는 상황이었다. 신세계디에프 관계자는 "내달 기재부 위원회가 열리더라도 특허가 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로 긴축 경영이 필요한 상태에서 수백억대 부지 계약을 강행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세계디에프는 제주 시내면세점 설립을 아예 포기한다는 결정은 아니라고 못박았다. 신세계디에프 관계자는 "본래 계획은 뉴크라운호텔 부지에 내년 면세점을 오픈한다는 계획이었으나, 계획이 변경된 것뿐"이라며 "사업을 잠정 보류했을 뿐이지 제주 시내면세점 사업 의지는 여전하다"이라고 말했다.
hrgu90@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