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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 (목)

대청호 낀 '청정 옥천' 축사 악취로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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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슨한 규제 때문…가축사육제한 강화 추진

(옥천=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전체 면적의 83.7%가 수질 보전 특별대책 지역으로 묶여 있는 충북 옥천군이 축사 악취·소음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충청권 식수원인 대청호를 끼고 있는 탓에 이 지역 축사가 몇곳 안 될 것 같지만, 다른 시·군보다 절대 적지 않은 수준이다.

행정업무에 지장이 초래될 정도로 악취·소음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아지면서 옥천군이 신규 축사 허가기준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일 옥천군에 따르면 군내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한 농가는 606곳이나 된다.

도내 11개 시·군 중 진천군(554곳), 영동군(380곳)이나 증평군(258곳), 단양군(212곳)보다 많다. 제천시(679곳)보다 70여곳 적은 수준이다.

옥천군 관계자는 "동이면 적하·금암리와 옥천읍 삼청리 쪽에서 민원이 잦다"며 "악취·소음에 대한 민원은 물론 축사 건립 후 땅값이 떨어진다는 불만도 이어진다"고 말했다.

군은 지금 있는 축사야 어쩔 수 없지만 마구잡이식 신축을 막기 위해 '가축사육 제한구역 확대 계획'을 수립 중이다.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축사 이격거리는 다른 시·군보다 짧다.

증평군의 경우 돼지·개 사육시설은 주거밀집지역에서 1.5㎞ 밖, 젖소·닭·오리 사육시설은 700m 밖에 위치해야 한다.

청주시 가축분뇨 관리·이용 조례에 담긴 규제 내용도 증평군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옥천군 조례는 분뇨 악취가 심한 돼지·개·닭·오리 사육시설의 경우 도시·공원 지역, 관광지 등에서 500m만 떨어져도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느슨한 규정이 주민 불만으로 이어진다고 판단한 옥천군은 도시·공원 지역에서는 1㎞ 이내에 가축 사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조례 개정을 준비 중이다.

주민, 축산농가,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은 오는 15일까지 이어진다.

군 관계자는 "규제를 강화해서는 안 된다거나 이격거리를 더 늘려야 한다는 찬반 의견이 맞서고 있다"며 "읍·면·사업소 의견 수렴은 물론 다음 달 이장회의 등을 거쳐 이격거리를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례 개정 절차가 6개월가량 걸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축 사육 제한구역 확대는 연말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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