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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상사의 성적 행동·발언에 퇴사…피해자 손 들어준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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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직장 후배에게 컴퓨터로 음란물을 보여주고, 머리카락을 만지며 부적절한 말을 한 상사에 대해 대법원이 위력에 의한 추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무죄를 선고한 1, 2심 판결을 뒤집은 건데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박원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지난 2016년 중소기업 과장이던 A 씨는 갓 입사한 수습사원 B 씨에게 컴퓨터로 음란물을 보여주거나 성적인 농담을 자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