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8 (토)

학원장 컴퓨터서 음란물 발견…협박해 돈 뜯은 수리업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손님인 학원장이 수리를 맡긴 컴퓨터에서 아동 음란물로 추정되는 영상이 나오자 이를 빌미로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30대 수리업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컴퓨터 수리업자 37세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25∼30일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컴퓨터 수리점 등지에서 학원장 B씨를 협박해 2차례에 걸쳐 1천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B씨가 수리를 맡긴 컴퓨터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에서 아동 음란물로 추정되는 영상을 발견한 뒤 "경찰에 신고하고 학원 학부모와 인근 초중고교에도 알리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공갈로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면서도 "초범이고 받아 챙긴 돈을 모두 피해자에게 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연합뉴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 '친절한 애리씨' 권애리 기자의 '친절한 경제'
▶ '스트롱 윤' 강경윤 기자의 '차에타봐X비밀연예'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