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간호사 49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충북도청 브리핑룸 기자회견에서 "병원 측이 에이즈 환자를 수술한 기구 등을 소독하지 않고 다른 환자에게 사용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퍼트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또 이 내용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도 올렸습니다.
당시 A씨는 노조활동을 하면서 병원 측과 갈등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 판사는 "거짓내용을 유포해 병원 업무를 방해한 죄질이 불량하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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