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현장 신청 첫 날인 18일 오전 서울 중구 우리은행 을지로지점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사진=김휘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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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람들이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때 가맹점에서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 수수료 등을 요구하게 되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31일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본격화되면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시 차별대우(부정유통)를 경험한 소비자 피해가 접수됨에 따라 부정유통 행위 근절을 위한 전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정유통에는 개인 및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의 구매 없이 개인 간 또는 가맹점에서 현금화 하는 행위, 가맹점이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등의 결제거부, 추가요금 요구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크게 △가맹점 결제거부 △웃돈(수수료 추가요금) 요구 등이다. 신고 내용을 중심으로 경찰 및 자치구와 합동조사를 통해 부정유통이 확인되는 업체는 가맹점 취소 절차에 착수하고, 추가로 탈세를 목적으로 부정유통한 정황이 확인되면 세무조사 실시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가맹점이 재화나 용역의 구매 없이 현금화하거나, 긴급재난지원금 결제를 거절하거나,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등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여신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 취소와 관계자에게는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에 처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현금화 등 부정행위 목격 및 차별 대우를 경함한 시민들은 120(유선) 또는 서울시 응답소(eungdapso.seoul.go.kr)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은 "정부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된 만큼, 지원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부정유통을 경험하거나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어 "가맹점은 눈앞의 작은 이익을 위해 더 큰 손해를 입지 않기를 바란다"며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방문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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