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부터 우기철 집중호우로 인한 안선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로, 철도, 공항, 아파트, 수자원 등 722개 건설현장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지방국토관리청과 한국도로공사 등 산하기관 담당자와 기술지원을 위한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총 11개반 716명의 점검인력이 투입된다.
점검 주요 사항은 우기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규모 절개지나 굴착 공사, 하천 인근 현장 등 우기에 취약한 현장을 비롯해 가시설, 타워크레인, 수방 대책 등의 위험 요소다. 이와 함께 화재사고 예방 관련 현장 안전 관리의 적정성 여부도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앞서 지난 2~4월 세 달 간 전국 722개 건설 현장에서 이뤄진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사고 예방 점검에서는 총 1821건의 부실 사항이 적발돼 시정 명령을 받았다.
특히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품질관리비와 안전관리비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위법사항 6건에 대해서는 발주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콘크리트 균열관리 소홀, 배수 구조물의 수축 줄눈 등을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는 등의 28건의 적발 사항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벌점 및 과태료는 지방국토관리청이 이의 신청 등의 행정 절차를 거친 후 최종 결정된다.
정용식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업계가 건설 현장 등의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조치하고 집중호우 등에 따른 익수 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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