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공사장에서 발생한 지반침하(싱크홀) 현장에 방수포가 덮여져 있다. /사진제공=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전국 도로, 철도, 공항, 아파트, 수자원 등 722개 건설현장에서 안전검점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등 산하기관 담당자와 민간 전문가 등 총 11개반 716명의 점검 인력이 투입된다.
집중호우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규모 절개지 및 지하굴착 현장을 비롯해 임시시설, 타워크레인, 수방대책 등 위험요인을 중점 점검하고, 화재사고 관련 안전관리도 병행한다.
정부는 지난 2~4월 해빙기에 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건설현장 점검을 진행했고 총 1821건의 부실사항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가운데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를 지급하지 않는 위법사항 6건에 대해선 발주자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고, 콘트리크 균열 관리를 소홀히 한 현장과 배수 구조물을 설계와 다르게 시공한 현장 등에 대허선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정용식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업계가 현장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조치하고 집중호우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했다.
유엄식 기자 usyoo@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