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시위 소란…기자회견 허위사실 유포
법원 "부당해고 구제판정 등 정상 참작"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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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자신을 해고한 병원에 앙심을 품고 지속적으로 업무를 방해한 50대 간호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1일부터 4일까지 오전 9시부터 30분간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한 병원에서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철회하라"는 내용이 적힌 판을 목에 걸고 돌아다니는 등 병원 진료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3월31일 병원 내규에 따라 해고된 A씨는 병원에서 소란을 피우며 병원 직원들에게 노동조합 및 민중당 가입을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같은 해 4월10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에이즈 환자를 수술하고 난 뒤 수술기구 소독을 하지 않고 다른 환자에게 사용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며칠 뒤 인터넷 블로그에 관련 보도자료를 게시한 혐의도 있다.
그해 2월 이 병원에선 에이즈 양성 환자의 손목 시술을 했으나 수술기구를 사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 판사는 "범행의 태양과 횟수, 피해의 정도에 나타난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부당해고 구제판정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가 기자회견과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병원 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기각됐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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