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변지역 범위·지원금 산정기준·지원금 배분방법 등 포함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상풍력발전소 주변지역 범위와 지자체별 배분 방법 등을 마련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발주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6월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뉴스1 DB © News1 박진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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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해상풍력발전소 주변지역에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상풍력발전소 주변지역 범위와 지자체별 배분 방법 등을 마련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발주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6월1일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개정안이 통과된 발주법 2조에는 '해상풍력 발전소의 주변지역 범위는 바다의 인근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지역'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에따라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시행령 개정이 필요했다.
개정 주요내용은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 범위, 지원금 산정기준, 지원금 배분방법 등 크게 3가지다.
주변지역 범위의 경우 해상에 건설되는 특성을 고려해 발전기에서 육지의 최근접 해안 지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 범위를 새롭게 규정했다.
이에 따라 Δ발전기의 최근접 해안지점에서 반지름 5㎞ 이내의 해안선에서 수직으로 2㎞ 이내 지역 Δ발전기에서 최근접 해안 지점까지의 거리 내에 해당하는 해역에 위치한 섬 등이 기준지역에 포함되고, 기준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이 주변지역이 된다.
이 경우 해안선에서 5㎞ 이상 떨어져 설치될 경우 지원이 어려웠던 해상풍력도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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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본지원금은 건설비와 전전년도 발전량을 기준으로 지원금 규모를 산정하고, 육지와 섬에서 발전소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총 지원금을 비례해 축소하기로 했다. 발전소로부터의 면적가중평균거리가 16㎞ 이내인 경우 현행 그대로 지원금을 받지만, 25~30㎞면 현재의 44%를 받고, 40㎞를 초과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또 주변지역에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포함될 경우에는 발전소 설치해역에서 어로활동이 가능한 어선수의 비율을 지자체별 지원금 배준으로 새롭게 포함했다. 이에 따라 지원금 배분은 어선수비율에 따른 배분이 40%, 발전소가 설치된 해역 공유수면 관리지역이 20%, 거리가중치를 고려한 기준지역의 면적·인구비율이 각 15%,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가친 산업부 장관 배분이 10%가 된다.
발전기 설치해역에 가깝고, 설치해역에서 어로활동이 많은 지자체에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게 하기 위한 취지다.
산업부는 해당 시행령을 40일간의 의견 수렴 등을 거친 뒤 8월5일 시행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발주법 개정으로 해상풍력 틍성에 맞는 주변지역 범위와 배분방법이 새롭게 규정됐다"면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상의 해상풍력 보급목표인 2030년까지 12GW의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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