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주민생활 밀접업무는 관할 시·군에서 해야”
경기도청 남부청사(수원)에서 담당하던 여권 민원업무가 6월부터 관할지자체인 수원시로 이관된다. /©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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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는 그동안 도청 남부청사(수원)에서 수행하던 여권 민원업무를 7월20일부터 수원시로 이관한다고 3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여권 민원업무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인 만큼 관할 시·군이 맡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 업무 이관을 추진했다.
도는 지난해부터 외교부·수원시 등과 협의를 진행했고, 올해 초 수원시와 합의를 이뤄내 여권업무 이관이 성사됐다.
앞서 도는 올 1월6일자로 도청 북부청사(의정부) 여권업무를 의정부시로 이관한 바 있고, 이번 업무이관 조치로 도내 31개 전 시·군이 여권업무를 대행하게 됐다.
수원시의 경우 7월20일부터 수원월드컵경기장 옆에 위치한 여권민원실에서 종전대로 여권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주말과 공휴일은 휴무다.
근무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의 편의 제공을 위해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이틀은 오후 9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7월20일 이전 도청에 여권을 접수하고 찾아가지 않은 경우 7월20일 이후부터는 수원시 여권민원실에서 수령이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도 관계자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관할 시·군에 이관해 효율성을 높여야한다는 민선7기 이재명 지사의 정책 방침에 따라 여권업무를 이관하게 됐다”며 “도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공감 소통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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