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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이사로 긴급재난지원금 덜 받는 가구, 차액지원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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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살던 4인 가구가 경기 용인시로 3월 24일 전입을 했다. 이 가구는 3월 23일 24시 기준으로 지급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인일 3월 29일에는 경기도민으로 분류돼 정부 기준액인 100만원보다 적은 87만1000원을 지급받게 된다.

반대로 용인시에 살던 4인 가구가 전라남도로 3월 31일 이사를 갔다. 이 가구는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일인 3월 29일에 경기도민이었기 때문에 역시 정부 기준액인 100만원보다 적은 87만1000원을 지급받게 된다.

경향신문

전입 가구 사례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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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이처럼 다른 시도로 이사를 가거나 다른 시도에서 경기도로 이사를 오면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지 못했는데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마저 적게 지급받게 된 가구를 대상으로 나머지 차액을 보상한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전액 도비로 모든 도민에게 1인 1회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우선 지원한 상황이어서 정부가 주는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도가 부담해야 할 지방비 부담금 약 12.9%를 제외하고 지급이 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발표한 가구별 지급액에서 1인 가구는 40만원에서 5만2000원이 차감된 34만8000원, 4인 가구는 100만원에서 12만9000원이 차감된 87만1000원을 받는다.

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지난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다른 시도에서 전입한 가구와 3월 30일~4월 8일 타 시도로 전출한 가구로 약 1만6000가구가 해당한다. 도는 이들 전출입 가구를 대상으로 6월 1일부터 추가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금액은 차감 금액인 1인가구 5만2000원, 2인가구 7만7000원, 3인가구 10만3000원, 4인가구 12만9000원이다.

다만 시군별 지급 기준일 차이에 따라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수령해 정부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지원에서 제외되며, 실제 정부기준액에 모자란 금액분에 대해서만 지원이 된다.

예를 들면 수원시의 경우 지급 기준일이 4월 2일로 4인 가족이 3월 28일 수원시로 이사를 왔다면 정부지원금 87만1000원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0원, 수원시 재난기본소득 40만 원으로 정부지원금 100만원보다 27만1000원을 더 받게 돼 추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6월 1일부터 전입가구의 경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전출가구는 ‘문서24’(https://open.gdoc.go.kr/index.do)에서 신청서를 온라인 제출하거나 방문 접수하면 계좌로 입금해줄 예정이다.

신청서류는 각 시군청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구비서류는 신분증 및 통장사본을 첨부하면 된다.

전출입 가구 추가지원의 자세한 접수 방법 및 지원 금액 등은 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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