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실시된 4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의 PC방에서 한 시민이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있다. 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1인 가구 단독세대주여서 긴급재난지원금 수령이 불가능했던 군인과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지원금을 받게 된다.
31일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청해 부대 등 당분간 휴가를 나오기 어려운 군인 그리고 수감자들 중 단독가구 세대주들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만 수령 가능하다. 해외 거주 등 세대주가 받기 어려울 땐 다른 세대원이 대신 받을 수 있다. 하지만 1인 가구 단독세대주인 경우 대리 수령 자체가 불가능한 탓에 이같은 개선책이 논의 중인 것이다.
수용자들은 영치품이나 영치금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간 휴가를 나오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군인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현금 등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지역상품권은 향후 5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청해 부대 등 오랜 시간 해상 작전을 수행하거나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에 근무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지급방법은 법무부, 국방부와 협의 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이번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이 지급 대상이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에 1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