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분위기가 강압적이지 않고 개방된 공간이더라도 직장 상사가 후배의 거부를 무시하고 성적 농담을 반복했다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기소된 A(4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추행은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것"이라며 "의사에 명백히 반한 성희롱적 언동을 한 것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이고 일반인 입장에서도 도덕적 비난을 넘어 추행 행위라고 평가할 만하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과장 A씨는 신입사원 B(26)씨에게 평소 성적인 농담을 자주 했다. 심지어 자신의 컴퓨터로 음란물을 직접 보여주기도 했다.
2016년 10월부터 한 달 간 사무실에서 B씨에게 "화장 마음에 들어요. 오늘 왜 이렇게 촉촉해요"라고 말하고 B씨의 머리카락 끝을 손가락으로 비비며 "여기를 만져도 느낌이 오냐"라고 묻기도 했다.
이에 B씨는 "하지 말아라", "불쾌하다"고 말했지만 A씨의 행동은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B씨에게 퇴근 직전 업무 지시를 해 야근을 시키거나 다른 사람의 일을 떠넘기기도 했다.
1심은 B씨가 A씨를 상대로 장난을 치기도 하는 등 직장 내 위계질서가 강하지 않다는 점, 사무실 구조가 개방형이라는 점 등을 들어 A씨의 행동이 '위력에 의한 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이러한 1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그대로 유지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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