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9일까지 이의신청
전남 순천시는 올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6월29일까지 받는다. /뉴스1 ©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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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뉴스1) 지정운 기자 = 전남 순천시는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평균 6.34% 상승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월부터 개별 토지 가격산정과 감정평가사 검증,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등 행정절차를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까지 마쳤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6.34% 상승했으며, 최고 가격은 연향상가 패션거리 내 대지로 ㎡당 410만1000원이다.
최저가격은 승주읍 월계리 보전관리지역 내 임야로 ㎡당 234원으로 조사됐다.
개별공시지가는 5월29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시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6월29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고 토지 관련 각종 부담금과 사용료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jwj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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