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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앞으로 3000㎡ 이상 대형 점포에 대한 입점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경기도는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수원시를 비롯한 11개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 점포의 입지를 제한하기로 하고 오는 11월까지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마치기로 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건축 허가 이후 대규모 점포를 개설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쇼핑센터 등 매장면적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 입지가 결정되기 전 소상공인 보호에 대해 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입점 후 뒤늦게 골목상권 침해 등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도시계획 단계부터 준주거, 근린상업, 준공업지역 내 용도지역 지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대규모 점포의 입지를 제한하는실질적인 보호 조치로 골목상권을 보호하기로 했다.
대규모 점포 상권은 해당 시ㆍ군을 넘어 인접 시ㆍ군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 개별 시ㆍ군 단위가 아닌 지자체 공동으로 추진하는 데 의미가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11개 자치단제장들은 '골목상권 살리기를 위한 대규모 점포 입지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경기연구원 자문과 시ㆍ군 사례분석을 거쳐 '표준 조례 개정안'을 마련한 뒤각 지역의 여건에 맞는 조례안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도내 31개 시ㆍ군 중 29개 시ㆍ군에 295개의 대규모 점포가 있다. 이 중 11개 지역에 전체의 70%인 206개가 집중돼 있다. 지역 별로는 고양이 41곳으로 가장 많고 이어 안산 34곳, 수원ㆍ용인 각 25곳 순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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