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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부산서 음주 상태에서 예인선 운항 선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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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음주 운항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광안대교법 시행 이후 부산에서 처음으로 음주 운항을 한 예인선 선장이 적발됐습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37톤짜리 예인선을 운항한 50대 선장 A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저녁부터 29일 새벽 4시까지 술을 마신 뒤 당일 오전 5시 35분쯤 부산 청학부두를 출항해 같은 날 오전 11시 10분쯤 영도 하리항에 입항했습니다.

부산해역은 입항하는 선박을 상대로 불시 음주단속을 벌여 A씨의 음주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3%였습니다.

지난 19일부터 시행된 음주운항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광안대교법에 따르면 5톤 이상 선박을 음주 상태에서 운항하다 적발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는 징역 1년 또는 벌금 천 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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