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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질본 "생활방역 실천 못하는 시설 장기간 운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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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건우 기자] 방역당국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가 실천되지 않는 시설과 장소에 대해 장기간 운영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방침을 밝혔다.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시대의 달라진 세상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지 못하는, 실천할 수 없는 시설이나 장소는 사실상 장기간 운영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권 부본부장은 " 최근 발견되는 확진자들이 사실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근로자분들이다. 이분들 중에 확진자가 나오는 게 더더욱 마음 아픈 일"이라며 "고용주, 사업주분들께선 사업장이나 직장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각별히 조치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환자가 발생한 시설이나 장소를 운영하고 계신 분, 또 소유하고 계신 분도 모두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 국민들 중의 일원"이라며 "방영당국은 이번이 코로나19의 또 다른 많은 발생을 앞두고 개선하고 보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 사업장에서 사업주, 고용주분들께서는 직원 들이 아프면 쉰다는 그러한 절대적인 수칙, 또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 수칙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과 현장 개선을 해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건우 기자 ja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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