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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재명 “한명숙 전 총리에 동병상련…재심운동 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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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는 30일 “최종 결론은 알 수 없지만 한명숙 전 총리님이 재심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 검찰개혁과 한 전 총리 재심운동을 응원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본인으로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을 기소, 재판에 고통받으며 추징금 때문에 통장의 수십만원 강연료조차 압류당해 구차한 삶을 강제당하는 한 전 총리님에게 짙은 동병상련을 느낀다”며 이같이 적었다.

경향신문

이재명 경기지사(왼쪽)와 한명숙 전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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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한 전 총리 재판에서 검찰이 위증을 교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공익 의무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도 밝혀야 할 검찰의 증거조작은 있을 수 없는 인권침해이자 헌정질서 교란”이라며 “도둑을 방치하는 경비가 도둑보다 더 나쁘지만, 무고한 사람을 도둑으로 만드는 건 도둑방치보다 더한 악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위증 교사가 사실인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지금까지 본 일부 정치·부패 검찰의 행태상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무죄를 유죄로 만들려는 검찰의 위증교사는 오히려 진실에 가깝다고 생각된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한신건영 대표였던 고(故) 한만호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최근 MBC·뉴스타파는 ‘당시 진술이 검찰에 강요·회유된 거짓 진술이었으며, 한나라당 친박계 정치인에게 뇌물을 줬다는 진술은 조작됐다’는 내용의 한씨 비망록을 입수해 보도했다. 여당은 이를 계기로 사건의 실체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래는 페이스북 글 전문.

<동병상련…한명숙 전 총리 재심운동 응원합니다.>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수사·기소 분리하고 검찰조서 증거능력 제한해야-

‘열 명의 범인을 놓쳐도 억울한 한 명을 만들지 말라’는 말은 오래된 법언(法言)입니다.

‘찌르되 비틀지 말라’는 말은 무소불위 권력 검사세계의 경구입니다.

그러나 일부 정치검찰·부패검찰의 범죄조작, 난도질로 파렴치한 만들기, 무죄라도 고생 좀 해 봐라 식 검찰권 남용은 지금도 계속중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서 검찰이 위증을 교사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공익의무로 피고인에 유리한 사실도 밝혀야 할 검찰의 증거조작은 있을 수 없는 인권침해이자 헌정질서 교란입니다. 도둑을 방치하는 경비가 도둑보다 더 나쁘지만, 무고한 사람을 도둑으로 만드는 건 도둑방치보다 더한 악행입니다.

검찰의 위증교사가 사실인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지금까지 본 일부 정치·부패 검찰의 행태 상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무죄를 유죄로 만들려는 검찰의 위증교사는 오히려 진실에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촛불혁명 후에도 증거조작과 은폐로 1370만 도민이 압도적 지지로 선출한 도지사의 정치생명을 끊으려고 한 그들입니다.

가해위험 있는 정신질환자 강제진단은 정신보건법에 따른 시장의 의무입니다. 검찰은 정신질환으로 폭력을 자행하는 동영상과 녹음파일 등 수많은 무죄증거를 확보하고도 이를 은폐한 채 ‘정신질환 없는 사람을 강제진단’한 직권남용으로 저를 기소했고, 법정에서도 끝까지 은폐증거 제출을 방해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은폐증거를 찾아 직권남용 혐의에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의 화려한 언론플레이로 선고 전에 이미 저는 상종 못할 파렴치한이었고,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했던 고통과 국민의 오해는 지금도 계속 중입니다.

적폐청산은 시대적 과제이지만, 일부 검찰의 악의적 선별처벌, 범죄조작은 또 다른 적폐입니다. 증거조작으로 없는 죄를 만드는 건 중세의 고문과 마녀사냥만큼이나 큰 죄악입니다.

일부 정치·부패 검찰의 선별수사와 불법기소가 가능한 것은 기소검사의 수사권 장악과 검찰조서의 증거 능력 때문입니다.

검찰의 직권남용을 막으려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직접수사에도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해야 합니다. 사건의 왜곡·조작을 막고 법관이 선입견 없이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공판중심주의) 검찰조서 증거능력을 제한해야 합니다.

법무부의 수사·기소 검사 분리 방침과 법원의 검찰조서의 증거능력 제한을 적극 지지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도 속히 시행돼야 합니다.

본인으로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을 기소 재판에 고통 받으며, 추징금 때문에 통장의 수십만원 강연료조차 압류당해 구차한 삶을 강제당하는 한 전 총리님에게 짙은 동병상련을 느낍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역시 중요한 법언입니다.

한 명의 판사 마음에 유무죄가 엇갈린다면 무죄입니다. 다수 판사의 판단이 엇갈린다면 어때야 할까요? 일부 국가에서는 그래서 무죄판결에는 검찰의 상소를 금지합니다.

유죄의심의 강력한 증거였을 법정증언이 검사가 교사한 위증이었다는 증언이 잇따릅니다. 최종결론은 알 수 없지만 한 전 총리님이 재심기회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검찰개혁과 한 전 총리 재심운동을 응원합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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