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은 ‘그림의 떡’, 받았다 ‘낭패’…누가 못 받을까?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사진 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지급받는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만약 받았다가는 낭패를 당하는 사람들도 있다.

수배자들이 대표적이다. 재난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사용하다가 경찰에 붙잡힐 수 있어서다. 단독세대주인 교도소 수감자도 받기 어렵다.

원칙적으로 세대주가 범죄를 저질러 복역 중이라도 세대원이 세대주의 위임장을 받아 오면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수감자가 단독세대주일 경우 지급 여부에 대한 지침은 없다. 지급 보류가 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형평성 차원에서 영치금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교정시설 입소자 중 단독세대주는 미지급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거주 불명자나 연락 불가자 등도 받기 어렵다.

[최기성 기자 gistar@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