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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이 지급받는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만약 받았다가는 낭패를 당하는 사람들도 있다.
수배자들이 대표적이다. 재난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사용하다가 경찰에 붙잡힐 수 있어서다. 단독세대주인 교도소 수감자도 받기 어렵다.
원칙적으로 세대주가 범죄를 저질러 복역 중이라도 세대원이 세대주의 위임장을 받아 오면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수감자가 단독세대주일 경우 지급 여부에 대한 지침은 없다. 지급 보류가 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형평성 차원에서 영치금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교정시설 입소자 중 단독세대주는 미지급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거주 불명자나 연락 불가자 등도 받기 어렵다.
[최기성 기자 gistar@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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