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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반려견을 허락 없이 만지려다가 제지당한 뒤 주인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3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김슬기 판사는 모욕, 폭행 혐의를 받는 39살 회사원 A 씨에게 지난 22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0월 A 씨는 서울 송파구 소재 한 식당 앞에서 B 씨의 반려견을 보고 귀엽다며 만졌습니다. 하지만 B 씨가 허락 없이 반려견을 만지는데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말다툼이 시작됐고, B 씨는 이 과정을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이에 A 씨는 행인들 앞에서 B 씨에게 "이 XX 같은 새X, 오타쿠 같은 새X, XXX야" 등 욕설을 하고 B 씨의 가슴을 양손으로 한 차례 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모욕과 폭행 모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조도혜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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