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공동 운영자로 알려진 '부따' 강훈(만 18세)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4.17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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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n번방' 사건으로 중대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신상공개는 국민의 알권리와 기대효과를 고려해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소속 김대근 연구위원은 최근 발행된 형정원 이슈페이퍼 특별호에서 이같이 말하며 신상공개의 합리적 운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신상공개제도의 신중한 운용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신병이 확보된 피의자에 대해선 특별예방 효과가 없고 일반예방의 효과 또한 검증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알권리는 응보 성격의 망신주기와 호기심이 반영돼 있고 일단 신상이 공개되면 사실상 돌이킬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신상공개제도는 무죄추정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상이 공개되면 △과도한 인격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 △피의자 가족 등에 대한 비난 여론 △여론에 따른 피의자 방어권 위축과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 등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신상공개를 합리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의 이익의 내용에 대한 합리적 해석 및 공공의 이익과 침해 법익 사이의 이익 형량 및 실제적 조화가 필요하다"면서 "n번방 운영자 및 직접 행위자의 경우 특정 범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이를 확보할 수 있으며 범죄유형과 수법을 국민들에게 알려 유사범죄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김 연구위원은 "텔레그램에 가입해 돈을 주고 성착취물을 소지한 자들에 대한 신상공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경우 공개의 가능성과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n번방 이용자들의 신상공개는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현재 수사 중 신상공개 제도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등에 따라 이뤄진다. n번방 사건의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피의자 신상공개가 이뤄졌다.
이처럼 현행법에 따라 이뤄지는 피의자 신상공개는 경찰서나 지방경찰청별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결정하는데,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무죄추정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 원칙, 명확성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피의자 가족들이 고통을 받아 연좌제의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방어권 위축과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밖에도 피의자 신상이 공개되는 과정에서 판단의 자의성과 비일관성 문제가 제기됐고 공개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발언이 일방적으로 여과없이 노출된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아울러 피의자 말에 따른 여론의 호도와 2차 피해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정현 기자 goron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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