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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이 28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이 통과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환구시보 등에 따르면 람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홍콩은 중국의 떼어낼 수 없는 일부"라면서 "국가주권과 안보, 발전이익을 수호하는 것은 홍콩의 헌정제도상 책임이며, 홍콩시민 개개인과 밀접히 관련 있다"고 말했다.
홍콩보안법의 핵심은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과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활동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수립하는 것이다. 홍콩 시민들은 이번 조치가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와 고도의 홍콩자치를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홍콩 최대 야당인 민주당 소속 테드 후이 의원은 이날 의회에서 앤드루 렁 입법회 의장에게 썩은 화초가 담긴 비닐봉지를 던지기도 했다. 후이 의원은 "썩은 것은 화초가 아니라, 우리의 일국양제, 우리의 법치주의, 우리 홍콩의 가치"라며 "렁 의장과 친중파 진영이 그 맛을 느끼게 하고 싶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람 장관은 성명에서 "홍콩 입법회에서 단기간에 국가안보 수호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기 어려움을 고려할 때, 전인대가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킨 것은 필요했다"면서 "홍콩에 대한 국가의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법 23조의 규정에 따라 홍콩에 여전히 입법 의무가 있음을 안다"면서 "관련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콩 기본법 23조는 국가전복과 반란을 선동하거나 국가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인물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이와 관련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홍콩변호사협회는 "기본법 23조는 홍콩인 스스로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도록 규정한 만큼 전인대는 홍콩보안법을 제정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람 장관은 "홍콩정부는 전인대 상무위원회와 전력으로 협력해 관련 입법작업을 서둘러 마무리하겠다. 이 과정에서 홍콩의 구체적인 상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면서 "각계에 입법의 목적과 중요성을 적극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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