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홍콩 대규모 시위

캐리 람 "홍콩보안법 통과 환영…입법 조속히 마무리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이 오늘(28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체회의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이 통과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람 장관은 성명을 통해 "홍콩은 중국의 떼어낼 수 없는 일부로 국가주권과 안보, 발전이익을 수호하는 것은 홍콩의 헌정제도상 책임이며, 홍콩시민 개개인과 밀접히 관련 있다"라고 말했다고 환구시보 등 중국매체가 전했습니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과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활동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홍콩 시민들은 이번 조치가 일국양제와 고도의 홍콩자치를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람 장관은 "홍콩 입법회에서 단기간에 국가안보 수호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기 어렵다는 걸 고려할 때, 전인대가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킨 것은 필요하고, 또 긴박했다"면서 "홍콩에 대한 국가의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본법 23조의 규정에 따라 홍콩에 여전히 입법 의무가 있음을 안다"면서 "관련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콩 기본법 23조는 국가전복과 반란을 선동하거나 국가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인물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이와 관련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콩변호사협회는 "기본법 23조는 홍콩인 스스로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도록 규정한 만큼 전인대는 홍콩보안법을 제정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김경희 기자(kyung@sbs.co.kr)

▶ '친절한 애리씨' 권애리 기자의 '친절한 경제'
▶ '스트롱 윤' 강경윤 기자의 '차에타봐X비밀연예'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